최근 많은 분들께서 필라테스 지도자, 강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업료를 면세 받고자 평생교육원 설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학원 면세자 전환 가능 여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규칙에 따라 필리 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형 중에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설립하기 쉬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해서는 언론기관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그 후 바로 이어서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언론기관 설립 (인터넷신문사)
보통은 설립 절차가 간소화된 인터넷신문사를 설립합니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송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도메인을 구매하여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호스팅까지 하신 후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준비서류는 개인이나 법인이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언론기관 부설 필라 테스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
① 평생교육 시설 사무소 건축물 용도 및 시설 설립 현황
- 제2근린 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강의실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구나 비품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 사무소의 강의실 및 상담실, 직원실, 출입구 등등을 위치 및 크기를 표시한 평면도 작성해야 합니다.
② 평생교육사 1명 이상 고용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근로계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③ 평생교육원을 운영 관리할 전문 인력(강사 제외) 5명 고용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계약서 ( 관할 교육청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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